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9. 1.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 명의로 정수기 등의 임대차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위 정수기 등을 설치케 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위 정수기 등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8. 17.경 시흥시 D 105호에서 C의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임대차)계약서 용지 각 1장에 볼펜을 사용하여 계약 및 인수인 확인란에 ‘E’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란에 서명을 하고,
나. 피고인은 2010. 9. 14.경 시흥시 D 105호에서 C의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임대차)계약서 용지 각 1장에 볼펜을 사용하여 계약 및 인수인 확인란에 ‘E’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란에 서명을 하는 등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렌탈(임대차)계약서 6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렌탈(임대차)계약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렌탈(임대차)계약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렌탈(임대차)계약서 3장을 위 피해자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