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3.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위조유가증권행사 1) 피고인은 2013. 4. 중순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커피숍에서 위조된 액면가 5,000억 엔짜리 일본국 채권 15장, 위조된 액면가 5억 원짜리 현대정유주식회사 주권 200장을 L에게 건네 줘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5.경 22:00경 서울 중구 남산동에 있는 유스호스텔 앞 길에서 위조된 10억 원짜리 자기앞 수표(우리은행 발행) 90장을 D에게 건네 줘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조외국통화취득 피고인은 2013. 8. 9. 21:00경 김포시에 있는 김포 IC 근처 도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위조된 100달러 권 미화 201장을 건네받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초순 15: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종합터미널 근처에서 위조된 액면가 5,000억 엔짜리 일본국 채권 15장을 A에게 건네 줘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3. 중순 20: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11번 출구 근처의 ‘M’식당 안에서 위조된 액면가 5,000억 엔짜리 일본국 채권 17장을 B에게 건네 줘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D
가.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3. 4.~5. 23:00경 군포시에 있는 고촌읍사무소 앞길에서 A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10억 원짜리 자기앞 수표(우리은행 발행) 80장을 N에게 건네 줘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조외국통화취득 피고인은 2013. 8. 7. 13:00경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에 있는 행주산성 근처 도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O로부터 위조된 미화 100달러 권 201장을 건네받아 취득하였다.
다. 위조외국통화행사 피고인은 2013. 8. 9. 21: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