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18 2012고단404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01:50경 서울 영등포구 C 모텔 부근을 지나가던 중,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D(여, 25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다가가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모텔 203호에 들어간 다음,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옷을 다 벗긴 후 가슴을 빨고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다가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사정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길을 가던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들어가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의 옷까지 벗긴 후 추행함으로써 강간에 준하는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