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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3.10 2019고합105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만 37세)과 성소수자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24.경 19:03경 서울 종로구 C모텔에서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피해자가 만취하여 위 모텔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가 피해자를 위 모텔 D호실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술에 만취하여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그곳에 있던 젤을 피해자의 항문에 바르고 자신의 손가락 두 개에 콘돔을 끼운 후 피해자의 항문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모텔CCTV 영상 CD(증거기록 19면의 것)

1. 각 내사보고(동영상 CCTV에 대한 수사, DNA 감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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