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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9 2015고합2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9. 8. 03: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모텔 302호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G(여, 15세)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순차로 간음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B, C이 위 302호 출입문 밖에서 기다리는 사이에 피고인은 A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어서 피고인 C이 위 302호 출입문 밖에서 기다리는 사이에 피고인 B은 위 A이 위와 같이 간음한 뒤 입혀놓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재차 벗긴 후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이 옆에 있는 가운데 피고인 C은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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