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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9 2012고합114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4. 자정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역 부근에서 피고인 운전 E 로체 택시에 피해자 F(여, 21세)를 승객으로 뒷좌석에 승차시켰다.

피고인은 2011. 11. 5. 03:00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횡설수설 하는 것을 보고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G 주변 H 모텔 306호에 피해자를 데려가 만취하여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의식적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성관계 사실 인정)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고, 비록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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