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4. 자정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역 부근에서 피고인 운전 E 로체 택시에 피해자 F(여, 21세)를 승객으로 뒷좌석에 승차시켰다.
피고인은 2011. 11. 5. 03:00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횡설수설 하는 것을 보고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G 주변 H 모텔 306호에 피해자를 데려가 만취하여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의식적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성관계 사실 인정)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고, 비록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