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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1.09 2019고합8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30. 03:50경 거제시 C아파트 인근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D(여, 27세, 가명)을 위 택시에 태웠으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목적지를 정확히 말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거제시 E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9. 6. 30. 04:07경 위 E모텔 F호 객실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모텔 업주 진술),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E 모텔 업주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모텔 업주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CD, 감정의뢰회보(DNA검출결과), 감정의뢰 회보(DNA동일 반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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