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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4 2013노4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약 20년간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역시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원심이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길을 가던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옷을 벗긴 다음 추행함으로써 강간에 준하는 범행을 한 점, 이미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제4행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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