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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0 2017가합201143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 및 인용금액 표 '③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L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J(이하 ‘피고 J’라 한다)가 컨설팅하는 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최대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서 원고들을 포함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피고 L는 피고 J 외에도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의 대표로서 이를 운영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K(이하 ‘피고 K’라 한다)는 피고 L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송금 받은 회사이다.

피고 N은 피고 J의 본부장으로 근무를 하였고, 피고 M는 피고 L의 처이다.

나. 투자 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피고 L의 투자 권유에 따라 피고 J 또는 O와 여러 차례 부동산 관련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투자금 중 일부를 반환받기도 하였다.

원고들이 피고 J 또는 O, 피고 K와 체결한 주요 투자 계약은 아래 (2), (3)항 기재와 같다.

(2) 원고 A, B, C, D, E, F, G은 피고 J 또는 O와 컨설팅 대상물인 창원 진해구 P 외 1건(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및 대구시 동구 Q, R 외 1건(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채권 및 용역에 관련한 법률분석, 현장답사, 금융 등에 관한 일체 행위를 컨설팅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원고 A (순번1은 피고 J와, 순번2, 3은 O와 각 용역계약 체결) 순번 투자물건 계약일 투자금액 약정수익률 투자기간 1 제1부동산 2015. 11. 12. 300,000,000원 30% 8개월 2 제2부동산 2016. 3. 22. 35,000,000원 24% 8개월 3 제2부동산 2016. 3. 26. 200,000,000원 24% 8개월 ② 원고 B (피고 J와 용역계약 체결) 순번 투자물건 계약일 투자금액 약정수익률 투자기간 1 제1부동산 2015. 12. 1. 100,000,000원 30% 8개월 2 2015. 12. 12. 200,000,000원 30% 8개월 ③ 원고 C 순번1은 피고 J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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