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5. 3. 17.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C 소유의 경남 창녕군 F, G, H, 원고 소유의 I, D 소유의 J(이하 위 각 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억 3,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시, 중도금 1억 5,000만 원 중 8,000만 원은 소외 회사의 상가부지 건축허가 취득 및 소유권 이전 후, 나머지 7,000만 원은 소외 회사의 아파트 건축허가 취득 및 소유권 이전 후, 잔금 4억 7,000만 원은 협의 후 각 지급받기로 하였고, 그 무렵 소외 회사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8. 6.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K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K로부터 “상기 본인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있어 선금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중도금을 약속된 기일 내 지급하지 못하였기에 2015. 8. 27.까지 중도금 5억 원(농협 대출 포함)을 지급하고 잔금 1억 2,000만 원을 2015. 9. 3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만약 매매계약의 미이행 시 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었으므로 선금 및 모든 계약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ㆍ교부받았다.
다. 소외 회사와 K는 2015. 9. 30.경까지 원고 등에게 매매대금 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K와 피고는 2016. 2. 26.경 원고에게 위 1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아파트 신축 후 이를 대물로 지급하는 대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K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상가아파트 1동, 아파트 3동(16세대)을 신축하면서, 16세대 중 1동을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소외 회사가 분양하였는바, 이 아파트의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