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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10955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739,726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5,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해외사업분야 컨설팅 업무를 주로 하는 컨설턴트이고, 피고는 전기전자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10. 26. 주식회사 C(C, 2013. 4. 25. 피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해외사업분야 판촉을 위한 컨설팅을 의뢰하고, 원고가 이에 따라 해외사업관련 컨설팅 보고서를 제출하는 내용의 컨설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컨설팅 기간: 2012. 10. 26.부터 2013. 10. 25.까지 컨설팅 금액은 1억 7,000만 원으로 하되 이에 대한 소득세는 피고가 부담하고, 계약금 3,500만 원은 계약서 서명과 동시에 지급하며, 1차 금액 3,500만 원은 원고의 착공계 제출 이후 1주일 이내에 지급하고(계약금과 1차 금액은 2012. 10. 26. 차용금으로 대체한다), 2차 금액 5,000만 원은 2013. 4. 26. 지급하며, 3차 금액 5,000만 원은 컨설팅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1주일 이내에 지급하고, 최종보고서는 컨설팅 종료 1주일 이전에 제출한다.

피고는 컨설팅 금액을 차질없이 지급하고, 지연시 이자 0.2%/일 지급하며, 원고에게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해외출장 필요시 경비를 지급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컨설팅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며, 컨설팅 기간 동안 최소 3개국 이상 또는 5회 이상 해외출장을 하고 전력회사 관계자를 만나 피고의 제품을 홍보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컨설팅 중간 보고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2013. 10. 14. 및 2013. 11. 2. 컨설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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