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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2 2017노84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E으로부터 빌린 5,000만 원 중 3,630만 원은 L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1,370만 원은 L가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사무기기 구입에 사용하였다.

실질적으로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M에게 대여해 주었다가 L의 개인 통장으로 변제 받았고, L가 그 후 이 돈을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사무실 임대료나 회식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돈의 사용처 등을 보면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실제 채무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D 또는 그 대표이사인 L 이다.

설령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이 돈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차용금 중 3,000만 원을 M 측에 사업추진 비로 송금하여 F의 청소 용역 수주를 받을 수 있다고

믿었고, U을 통해 H 대학교병원 청소 용역 수주를 실제로 부탁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E으로부터 빌린 5,000만 원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L와 함께 경비 컨설팅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D( 아래에서는 ‘D ’라고만 한다 )를 운영하였는데, 피고 인은 회장의 직함을 사용하였고, L는 대표이사로 법인 등기부에 등재된 사실, 회사 운영 초기 청소 용역 수주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수익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L가 외부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임대료 및 사무 집기 구입 등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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