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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21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선배인 C과 함께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주점에 술을 마시러 갔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 선배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업주인 F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카락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F가 폭행당하는 것을 본 주점 손님인 피해자 G(57세)이 이를 말리자 “니가 붙어 먹었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코등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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