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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30 2015고단42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해자 C는 직장 동료이며,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05. 04. 21: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사우나 건너편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4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다 기분이 좋지 않다며 먼저 귀가하려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따라와 멱살을 잡았고,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치고,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9 구급활동 일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사건과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동일인으로,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다 사소한 시비로 이 사건에 이른 점, 피해의 결과는 중하나,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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