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6. 4. 21. 04:10경 천안시 동남구 E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 B(여, 45세)에게 “내 집에서 나가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대꾸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치고, 조립식 책꽂이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6세)와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싸우던 중 주방에서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19.5cm 손잡이12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소리를 치면서, 부엌칼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상해의 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