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29』 피고인은 2014. 11. 28. 18:30경 춘천시 C아파트 부근에 있는 ‘D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6세)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5~6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161』 피고인은 2014. 12. 19. 15:50경 춘천시 F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G(59세)에게 “내 처를 좋아하냐”고 따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뒤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사진
1. 수사보고(피해부위 확인) 『2015고단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