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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2756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06:5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선배인 피해자 E(남, 45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안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E)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인 증인 E의 일관된 진술과 사건 현장에 있었던 증인 F, G, H의 각 진술 및 E에 대한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는바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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