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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30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20:4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46세)과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와 입 주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가 붓고 코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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