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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7 2013가단24071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93,6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피고가 2012. 11. 1. 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팀장 위촉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때부터 2013. 5. 31.까지 원고 회사의 B 지점 팀장으로 재직하였다.

위 위촉계약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초기영업활동의 정착을 위하여 소정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되, 피고가 입사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할 경우에는 지급된 정착지원금 전액을, 7~24개월 사이에 퇴사한 경우에는 「총 지급액 × (24 - 재직 월수)/24」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환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재직기간 동안 정착지원금 합계 13,120,505원을 지급하였으나, 7개월 만에 퇴사한 피고로부터 9,293,691원[= 13,120,505원 × (17/24)]을 환수하지 못하였다.

2.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9,293,69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 금원을 초과한 1,357,540원(= 10,651,231원 - 9,293,691원) 부분에 대하여는 위 금액 상당의 환수 수수료 발생 및 산정 근거에 관한 구체적ㆍ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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