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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79582
수수료환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161,49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가 2009. 9. 1. 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와 보험모집인(Financial Consultant) 위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4. 11. 28.까지 재직하였다.

나. 원고가 위 위촉계약 당시 피고에게 피고가 성사시킨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24개월간 정상 입금된다는 전제하에 24개월간의 모집수수료 등을 모집성과율 등을 기준으로 매월 선지급하되, 그 후 보험계약이 청약의 철회, 해지, 실효됨으로써 24개월 동안의 보험료가 모두 입금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지급한 수수료 중 24개월 미경과분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환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의 재직기간 동안 1,014,268,128원의 수수료를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가 피고의 해촉 후 피고로부터 환수하지 못한 수수료가 117,161,494원이다.

2.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17,161,49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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