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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248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1.경 피고와 보험모집업무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설계사인 라이프 플래너((Life Planner)'로 위촉되어 보험모집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5. 31. 해촉되었다. 나. 이 사건 위촉계약의 보수기준에서 원고에게 지급되는 정착지원금 및 보수의 환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하고 있다. 제6조 [정착지원금] 정착지원금은 라이프 플래너 위촉 초기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지급된다. 정착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정한 업적 기준을 달성하여야 한다. 해촉월, 위탁업무 일시중지, Compliance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정착지원금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착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회사에서 정한 일정기간 내에 위촉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기지급한 정착지원금 전액은 제9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환수된다. 제8조 [보수의 환수 보험료 미납 혹은 할인 사유 발생시, 선지급된 커미션, 보너스 및 Account Balance 적립액 중 일정기간 내의 미경과월분은 환수된다.

청약 철회, 해지, 취소, 무효계약 등 보험료의 일부 혹은 전부를 반환한 경우 기지급한 커미션, 보너스 및 Account Balance 적립액 등은 모두 환수된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보수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보수의 환수가 발생하면 회사가 정한 방법대로 지급보수 혹은 Account Balance에서 환수된다.

위와 같은 환수과정에도 불구하고 미환수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라이프 플래너는 지체없이 회사에 미환수 잔액을 변제하여야 하며, 라이프 플래너의 미환수 잔액 변제의무는 위촉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계속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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