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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1.14 2015가단4954
수수료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계약체결 대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3. 22. 피고가 원고의 모험모집 사용인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촉계약 해지시까지 원고 소속의 보험모집 사용인으로서 보험모집 업무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착지원 수수료 명목으로 선지원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구체적인 지급 내역은 삼성생명 정착지원금(신입 선지원 수수료) 9,600,000원, 원고 법인 자체의 정착지원금 85,000,000원이다. 라.

정착지원금을 수령한 피고는 최소 3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3년을 근무하지 못하고 위촉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에는 수령한 정착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마. 피고가 위촉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3. 3. 15. 피고와의 위촉계약을 해지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를 위한 보험모집 업무를 3년 이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수령한 선지원 수수료 94,600,000원 중 위촉 계약 해지 당시 정산 처리된 2,526,008원, 원고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5,000,000원을 제외한 87,083,992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 또한 원고는 2012. 3. 23.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매월 500,000원씩 20개월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0,000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선지급 수수료(정착지원금)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2. 3. 22. 원고의 보험모집 사용인으로 위촉된 사실, 원고가 2012. 3.경부터 2013. 2.경까지 선지원 수수료 명목 원고가 주장하는 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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