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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2018가단62776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10. 16.자 위촉계약에 따른 정착지원금 3,339,294원의 환수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위 돈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을 제1~10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피고가 2017. 10. 16. 원고와 사이에 FC(Financial Consultant) 위촉계약(이하 ‘위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위 위촉계약과 관련하여 2017. 10. 11.경 피고에게 정착지원금을 신청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정착지원금 3,339,294원을 지급받은 사실, ③ 당시 원고가 작성한 정착지원금 신청서에 중요 사항으로 “위촉 12차월 이내 해촉시 초기 정착지원 수수료 100% 환수(해촉: 해촉 또는 위촉 4~12차월 이내 연속 3개월 미가동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위 정착지원금 신청서의 “본인은 위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지원내용 및 환수와 관련된 내용에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된 부분의 하단에 자필서명한 사실, ④ 그 후 원고가 2018. 5. 셋째 주 무렵부터 계속 보험모집을 하지 아니하여 ‘위촉 12개월 이내 연속 3개월 미가동자’에 해당하게 되자, 피고는 2018. 9. 12. 이를 이유로 위촉계약이 2018. 9. 30.부로 해지(해촉)됨을 통보한다는 취지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원고 주소지로 발송한 사실, ⑤ 위촉계약서 제20조 제4항은 위 사유로 위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8. 9. 12. 당시 ‘위촉 12개월 이내 연속 3개월 미가동자’에 해당하게 되었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와의 위촉계약을 해지하여 위촉계약이 2018. 9. 30.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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