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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28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후, 2018. 6. 2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행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피고인은 2018. 8. 8. 14:24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사이에 서울발 포항행 KTX 제463열차 3호차에서 그 곳 4A 좌석 옷걸이에 걸려있는 피해자 BE의 가방을 발견하고, 그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F카드 1장, 체크카드 4장, 주민등록증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8. 20:2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울산역로 177에 있는 울산역 대합실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BF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1)항 기재와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BG 명의의 F카드를 집어넣고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F카드가 ‘도난분실카드’로 등록되어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에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은 2018. 8. 8. 19:2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그 곳에 있는 승차권 자동발매기에 가.

의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E 명의의 BH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시가 2,600원 상당의 '경산-동대구역 간 무궁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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