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원방 우황청심원 4개(증 제3호), 보령 우황청심원 2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2. 2.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1993. 10. 21. 서울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1995. 12. 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7. 1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1. 6. 19.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보호감호를, 2006.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7. 1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계속해 피고인은 2008.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0. 10.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8. 1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위반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아산시 D 소재 피해자 E의 집에서, 열린 대문 및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옷걸이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2. 28.까지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4. 1. 13.자 범행 1 피고인은 2014. 1. 13. 13:56경 천안시 동남구 F 소재 피해자 G이 경영하는 H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