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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25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7.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5. 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5.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3. 27.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1. 22.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559』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25. 07:15 경 창원시 성산구 D 오피스텔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CBR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 오토바이를 타고 놀자 ”라고 위 오토바이를 훔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 C은 이를 수락하여 그 범행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위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오토바이와 같은 기종의 오토바이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위 열쇠를 위 오토바이 키 박스에 넣고 상하로 흔들거나 꺾으면서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그대로 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2,40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1) 오토바이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8. 8. 25. 09:12 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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