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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12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8,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2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7.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5. 6. 23.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10. 20.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1. 25. 11: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와 그 가족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대문 틈 사이로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대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하여 위 주택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1,32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나 그 미수죄 등의 죄를 범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1.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앞 굴다리 계단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갤럭시 S6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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