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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31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1. 30. 가석방되어 2018. 3. 6.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해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9. 9. 중순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광장에서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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