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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572 판결
[건축법위반][공1986.4.15.(774),572]
판시사항

주택에 셧터문을 설치한 사실만으로 점포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그 장소의 구조와 이용상황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봄이 없이 주택에 셧터문을 설치하였다는 것만으로 점포로 용도변경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먼저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3.5. 일자미상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문원리 소재 피고인 소유의 127.1㎡ 주택중 지하부속사 28.7㎡를 점포로 용도변경하였다고 인정하고 건축법 제56조 제1항 제1호 , 제5조 제2항 제1호 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벌칙규정인 건축법 제56조 는 이 사건 위반행위 후인 1984.12.31 법률 제3766호로 개정이 되었는바, 행위시법인 개정전 규정에 의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재판시 법인 개정후의 현행규정에 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형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시법인 개정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만연히 현행규정을 적용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법률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을 하고 있으니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2. 다음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심판결이 적용한 건축법 제5조 제2항 제1호 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을 할 경우에 미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 내지 4호 제6호 는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바, 1심판결은 피고인이 지하부속사 28.7㎡를 점포로 용도변경하였다고 판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것이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을 뿐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 어느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만일 1심판결이 건축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고 건축법 제5조 제2항 제1호 를 적용한 것이라면 판결이유에서 위 건축법 제48조 의 적용을 명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을 뿐아니라, 1심이 채용한 증인 김봉식의 증언에 의하면, 설계상 주택에 셧터문을 하였기 때문에 점포로의 용도변경으로 보고 고발조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장소의 구조와 이용상황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봄이 없이 단지 셧터문을 달았다는것만으로 점포로 용도변경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니, 이 점에서도 이유불비와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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