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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7 2017노1071
건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건축신고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건축허가 위반행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경부터 2015. 6. 경까지 서울 광진구 C에서 ‘D 식당’ 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한 사람이고, E는 위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관할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6. 경 위 식당을 개점하면서 1 층 외벽에 잇 대어 쇠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천막으로 지붕과 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바닥면적 약 27㎡에 해당하는 건물을 증축하였고, E는 위 증축을 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관할당국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건축을 하였다.

나. 판단 건축법 제 11조 제 1 항 본문은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제 14조 제 1 항 제 1호는 “ 제 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ㆍ 개축 또는 재축. 다만, 3 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 ㆍ 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제 11조 제 1 항을 위반한 무허가 건축행위를, 제 111조 제 1호는 제 14 조를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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