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116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ㆍ 개축 또는 재축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경 아내 B 명의로 되어 있는 광주 서구 C 소재 건축물 1 동( 연면적 250.92㎡) 4 층에 28㎡, 2 동 (586.68 ㎡) 4 층에 18㎡ 규모로 조립식 판넬을 사전 신고 없이 무단 증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 각 일반 건축물 대장, 위반 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통지의 각 기재
1. 각 위반 건축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건축법 (2014. 1. 14. 법률 제 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1조 제 1호, 제 14 조 제 1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