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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116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ㆍ 개축 또는 재축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경 아내 B 명의로 되어 있는 광주 서구 C 소재 건축물 1 동( 연면적 250.92㎡) 4 층에 28㎡, 2 동 (586.68 ㎡) 4 층에 18㎡ 규모로 조립식 판넬을 사전 신고 없이 무단 증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 각 일반 건축물 대장, 위반 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통지의 각 기재

1. 각 위반 건축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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