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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3 2018노22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고 한다) 제 54조는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 141조 제 3 항은 ‘ 제 54 조를 위반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건축물의 ‘ 건축 ’이란 원칙적으로 건축법 제 2조 제 1 항 제 8호(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ㆍ 증축 ㆍ 개축 ㆍ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에 해당하는 것을 뜻하고, 이를 최대한 광의로 확대해석한다고 하여도 적어도 같은 항 제 9호(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의 대수선에는 해당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 기존의 단독주택에 경계 벽을 증설” 한 것이지 새로 주택을 건축( 신축) 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피고 인의 위 행위는 그 외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중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국토 계획법 제 54조 소정의 “ 건축물을 건축” 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

나. 남양주시 고시는 다가구주택의 건축을 허용하면서도 1 필지 당 2 가구까지의 건축만을 허용하였는바, 이는 상위 법령인 국토 계획법 시행령이 다가구주택의 범위를 19 세대까지로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 나 근거 없이 가구 수를 제한한 것으로 위법하다.

특히 행위자가 고시 위반으로 처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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