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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12.11 2015고정7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할 경우 미리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5. 4. 9. 공주시 B에 있는 주택 건축물에서 37.84㎡ 상당의 흙벽돌조, 스레트 지붕인 위 주택의 벽면(흙벽)을 헐고 시멘트 벽돌로 새로 벽을 쌓는 방법으로 개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법위반자 고발서

1. 위반건축물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본문(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행강제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현재까지 신고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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