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2009. 1. 15.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입원치료 피고는 2010. 1. 8.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B병원에 14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0. 1. 8.부터 2015. 4. 6.까지 총 40회에 걸쳐 66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표1] 순번 병원명 입원일자 일수 진단명 1 B병원 2010. 1. 8. ~ 2010. 1. 21. 14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염좌 및 긴장 2 C한방병원 2010. 2. 4. ~ 2010. 2. 5. 2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 3 D한방병원 2010. 2. 5. ~ 2011. 2. 24. 19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염좌 및 긴장 4 E병원 2011. 6. 19. ~ 2011. 7. 5. 17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5 F의원 2011. 7. 6. ~ 2011. 7. 16. 11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기타 명시된 수술 후 상태, 달리 분류되지 않은 림프부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수술상처의 파열,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6 G 한방병원 2011. 7. 18. ~ 2011. 8. 13. 27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경추통, 경추부,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감염 7 H의원 2011
8. 25. ~ 2011. 9. 7. 14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경추통, 경추부 8 I한방병원 2011. 9. 8. ~ 2011. 9. 24. 17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경추통, 경추부, 기타 근통 9 J병원 2011. 10. 24. ~ 2011. 11. 11. 19 상세불명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 경추통, 경추부, 칼슘 대사장애 10 G 한방병원 2011. 12. 14. ~ 2012. 1. 5. 2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경추통, 상세불명의 부위, 식용부진, 피로,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감염 11 K병원 2012. 4. 27. ~ 2012. 5. 10. 14 우측 발목 염좌 12 J병원 2012. 6. 22. ~ 2012. 7. 5. 14 기타 명시된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경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