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가합51431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2009. 1. 15.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입원치료 피고는 2010. 1. 8.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B병원에 14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0. 1. 8.부터 2015. 4. 6.까지 총 40회에 걸쳐 66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표1] 순번 병원명 입원일자 일수 진단명 1 B병원 2010. 1. 8. ~ 2010. 1. 21. 14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염좌 및 긴장 2 C한방병원 2010. 2. 4. ~ 2010. 2. 5. 2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 3 D한방병원 2010. 2. 5. ~ 2011. 2. 24. 19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염좌 및 긴장 4 E병원 2011. 6. 19. ~ 2011. 7. 5. 17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5 F의원 2011. 7. 6. ~ 2011. 7. 16. 11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기타 명시된 수술 후 상태, 달리 분류되지 않은 림프부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수술상처의 파열,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6 G 한방병원 2011. 7. 18. ~ 2011. 8. 13. 27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경추통, 경추부,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감염 7 H의원 2011

8. 25. ~ 2011. 9. 7. 14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경추통, 경추부 8 I한방병원 2011. 9. 8. ~ 2011. 9. 24. 17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경추통, 경추부, 기타 근통 9 J병원 2011. 10. 24. ~ 2011. 11. 11. 19 상세불명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 경추통, 경추부, 칼슘 대사장애 10 G 한방병원 2011. 12. 14. ~ 2012. 1. 5. 2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경추통, 상세불명의 부위, 식용부진, 피로,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감염 11 K병원 2012. 4. 27. ~ 2012. 5. 10. 14 우측 발목 염좌 12 J병원 2012. 6. 22. ~ 2012. 7. 5. 14 기타 명시된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경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