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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8 2014가합55675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11. 6. 피고의 어머니인 B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는 2010. 2. 4. 피고로 변경되었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청구 순번 병원명 진단명 입원일수 입원기간 지급액(원) 1 C병원 우측족관절감염성관절염 및 하지봉와직염 21 2011.3.26.~2011.4.15. 840,000 2 D한방병원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하지의 연조직염,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17 2011.4.16.~2011.5.2. 680,000 3 D한방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15 2011.7.4.~2011.7.18. 450,000 4 E한방병원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경추통, 경추부 21 2011.11.8.~2011.11.28. 840,000 5 E한방병원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14 2012.6.7.~2012.6.20. 560,000 6 E한방병원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17 2012.8.27.~2012.9.12. 680,000 7 E한방병원 경추통, 경추부 15 2013.5.6.~2013.5.20. 600,000 8 F한방병원 경추통, 경추부, 기타 근통, 어깨부분 14 2013.6.4.~2013.6.17. 560,000 9 E한방병원 경추통, 경추부 7 2013.8.31.~2013.9.6. 280,000 10 G병원 경추통, 경추부, 요통, 요추부 15 2013.9.30.~2013.10.14. 600,000 11 E한방병원 경추통, 경추부 15 2014.3.3.~2014.3.17. 600,000 합계 171 6,690,000 피고는 2011. 3. 26. 우측족관절감염성관절염을 이유로 C병원에서 21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 3. 26.부터 2014. 3. 17.까지 각 병원에서 합계 17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6,69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각 보험계약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액수 순번 보험회사 보험상품명 보험계약일 월보험료 (원) 보험 계약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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