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1. 15.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2002. 4. 25.부터 2009. 5. 29.까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장성 보험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보험가입 내역 중 피보험자가 피고가 아닌 보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해지된 보험,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연금보험, 단체보험, 종신보험, 교통재해보험, 운전자보험, 주택화재보험, 저축성보험은 모두 제외하였다.
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보험회사 계약일 상품명 월보험료(원) 입원일당(원) 1 KDB생명보험 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2002. 4. 25. (무)LIFE80 건강의료보험 45,300 - 2 AIA생명보험 2009. 1. 13. (무)꼭하나의료보험 3형 31,010 질병 : 20,000 상해 : 20,000 3 원고 2009. 1. 15. 무배당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H4 30,000 질병 : 30,000 4 한화손해보험 2009. 1. 21. 무배당카네이션하나로보험 150,440 질병 : 30,000 5 2009. 1. 30. 무배당베리굿의료보험 67,000 질병 : 40,000 상해 : 50,000 6 2009. 5. 29. 무배당카네이션 I Love 보험 41,900 상해 : 30,000 합계 365,650 순번 병원 주진단명 입원일자 퇴원일자 입원일수 1 B병원 손목의 염좌 및 긴장 2010-1-8 2010-1-21 14 2 C한방병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2010-2-4 2010-2-5 2 3 D한방병원 목뼈의 염좌 및 긴장 2010-2-5 2010-2-24 19 4 E병원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2011-6-19 2011-7-5 17 5 F의원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2011-7-6 2011-7-16 11 6 G한방병원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2011-7-18 2011-8-13 27 7 H의원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2011-8-25 2011-9-7 14 8 I한방병원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2011-9-8 2011-9-24 17 9 J병원 상세불명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 2011-10-24 2011-11-11 19 10 G한방병원 갑상선의 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