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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1.11 2016나11935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1. 13. 원고와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11. 14.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1) 이하 보험회사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와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며, 제일화재해상보험은 이후 원고로 합병되었다(이하 제일화재해상보험도 원고로 칭하고, 별지 제1, 2항 기재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 순번 병원명 진단명 입원기간 일수 입원일 퇴원일 1 B병원 갑상선 암, 빈혈, 십이지장 궤양, 편두통 의종 2008. 12. 12. 2008. 12. 24. 13 2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갑상선 유두상암 2009. 2. 25. 2009. 3. 2. 6 3 C병원 갑상샘의 악성신생물, 식욕부진 2009. 3. 2. 2009. 3. 17. 16 4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갑상선 유두상암, 처치후 갑상선 기능저하증, 상세불명의 치아우식증 2009. 5. 13. 2009. 5. 15. 3 5 Q병원 갑상샘의 악성신생물, 관절통-어깨부위, 아래다리, 십이지장궤양 2009. 5. 15. 2009. 6. 4. 21 6 R한방병원 석영골류, 담음견비통, 담음위완통, 탄산, 조잡 2009. 6. 4. 2009. 6. 30. 27 7 R한방병원 비기허, 탄산, 조잡, 석영공류, 담음위완통, 담음견비통 2009. 10. 13. 2009. 11. 3. 22 8 Q병원 십이지장궤양, 두통, 갑상샘의 악성신생물, 구내염 및 이두편도염 2009. 11. 4. 2009. 11. 23. 20 9 R한방병원 비기허, 탄산, 조바, 석영골류, 담음위완통, 담음견비통 2009. 11. 24. 2009. 12. 3. 10 10 C병원 근막동통증후군 2010. 9. 6. 2010. 9. 14 9 11 C한방병원 아래허리통증-허리부위 2010. 9. 24. 2010. 10. 9. 16 12 C병원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2011. 2. 5. 2011. 2. 19. 15 13 D한방병원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관절통, 아래다리, 경추통, 아래허리통증, 두통 2011. 3. 9. 2011. 4. 8. 31 14 D한방병원 두통, 어지러움, 경추통, 수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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