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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4 2014가합5280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1. 3. 21.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11. 7. 12. 갑상선 양성 신생물 등을 이유로 15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 7. 12.부터 2014. 1. 12.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합계 23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2014. 3.경까지 보험금으로 합계 9,690,00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사고일 사고내용 병원명 진단명 입원 일수 입원기간 1 2011. 7. 1. 암이외질환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등) B병원 갑상선의 양성 신생물, 기타 추간판 장애, 비알콜성 지방간질환 등 15 2011.7.1. ~ 2011.7.15. 2 C한방병원 갑상선의 양성 신생종 15 2011.7.16. ~ 2011.7.30. 3 2011. 10. 8. 교통사고 (차량 충돌) 동신대학교 부속한방병원 흉곽 전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19 2011.10.10. ~ 2011.10.28. 4 D요양병원 흉곽 전방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 14 2011.10.29. ~ 2011.11.11. 5 2011. 12. 7. 기타상해 (본인 부주의) E병원 미추의 골절(폐쇄성), 기타 위염, 상세불명의 간질환 등 20 2011.12.8. ~ 2011.12.27. 6 D요양병원 미추의 폐쇄성 골절 22 2011.12.28. ~ 2012.1.18. 7 F노인전문병원 기타 및 상세불명의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미추 폐쇄성 골절 36 2012.1.19. ~ 2012.2.23. 8 2012. 2. 22. 암이외질환 (호흡기계의 질환) E병원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기관지염, 비알콜성 지방간질환, 근막통증증후군 등 16 2012.2.24. ~ 2012.3.10. 9 2012. 3. 20. 교통사고 (사람 충돌) G한방병원 기타 및 상세불명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17 201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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