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 A는 2010. 3. 25. 피고 A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사망 외 보험금수익자, 보험기간을 2010. 3. 25.부터 2066. 3. 25.까지로 정하여 무배당 롯데 미소플러스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6. 9. 별지 보험목록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자 및 사망 외 보험금수익자를 피고 B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 A의 입원치료 피고 A는 2010. 4. 9.부터 2010. 4. 22.까지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2014. 3. 24.까지 31회에 걸쳐 52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표 1] 순번 병원명 진단명 입원기간 일수 입원일 퇴원일 1 C병원 기타 및 상세불명의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압박골절(제 10번 흉추) 2010. 4. 9. 2010. 4. 22. 14 2 D의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2010. 4. 23. 2010. 4. 29. 7 3 E의원 엉치엉덩관절의 염좌 및 긴장 2010. 10. 11. 2010. 10. 23. 13 4 F정형외과 요천추부 염좌 2010. 12. 28. 2011. 1. 10. 14 5 G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1. 1. 20. 2011. 2. 5. 17 6 H병원 요추부 염좌, 흉곽부 좌상 2011. 6. 20. 2011. 7. 2. 13 7 I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1. 7. 18. 2011. 8. 1. 15 8 J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경추통, 경추부 2012. 1. 6. 2012. 1. 19. 14 9 K의원 경추통, 경추부, 기타 근통, 어깨부분 2012. 3. 15. 2012. 3. 28. 14 10 L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2012. 4. 24. 2012. 5. 11. 18 11 J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2012. 7. 5. 2012. 7. 11. 7 12 I병원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경추통, 경추부 2012. 8. 8. 2012. 8. 21. 14 13 M병원 상세불명의 척추병증, 요천추부 아래허리통증, 요천추부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아래다리 2012. 9. 17. 2012. 10. 2. 16 14 N의원 신경뿌리병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