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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476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0. 1. 26. 23: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0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시가 불상의 아이패드, 휴대폰 충전기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8.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에 있는 센트럴시티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SKT우리카드(D)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19. 16:2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0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무인물품보관함 설치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농협체크카드(F)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20. 2. 8. 06:26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22,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C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9. 23: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84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각 가맹점 관계자를 기망하여 합계 676,27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2. 8. 06:23경 서울 일원에 설치된 피해자 I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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