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2. 14.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초순 11: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물품보관함 앞에서, 사실은 물품보관함에 물건을 보관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을 지나던 여성이 물품보관함에 쇼핑백을 넣는 것을 보고 보관함 관리자인 피해자 B에게 “내가 보관함에 물건을 넣어두었는데, 열쇠를 분실하였으니 열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B로부터 보관함에 들어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3. 7. 중순 16: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 지하철7호선 고속터미널역 커피자판기 앞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 교통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1. 3. 17: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5 센트럴시티터미널 1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28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의 각 진술서
1.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