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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132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0. 07:57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신반포방향) 승강장에서, 그곳 의자에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55,000원 상당의 식권 10장, 시가를 알 수 없는 보안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나이키 가방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금액이 적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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