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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8 2017고단3276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3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4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7. 8. 31. 11:0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601, 지하철 서 현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B(27 세) 이 분실한 KB 국민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7. 8. 31. 21:3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 여, 23세) 가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 1 장( 카드번호 D) 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 08:0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00, 지하철 모란 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E(45 세) 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7. 9. 8. 10:5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 지하철 야탑 역 승강장 의자 위에서 피해자 F( 여, 29세) 이 분실한 신한 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마. 피고인은 2017. 9. 17. 07:12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80, 지하철 신흥 역 대합실 의자 위에서 피해자 G(20 세) 이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 1 장( 카드번호 H) 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서 각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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