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739』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6. 9. 10: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E 신용카드(F)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7. 01:0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102에 있는 논현역 앞길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인 H 체크카드(I)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0. 14: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9호선 환승 게이트 인근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그 소유인 K 신용카드(L)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9. 10. 20. 23:00경 서울 강서구 M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K 체크카드(O) 기업 체크카드(P) 각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6. 12:08경 서울 강서구 Q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R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3만 4,000원 상당의 음식을 편취하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분실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0. 20: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1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211만 9,290원 상당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