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13 2012고정14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1,500,000원, 피고인 D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G빌딩 3층에서 ‘H병원’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남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시누이,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남편이고, 피해자 I(여, 58세)는 2011. 2. 말경부터 같은 해

8. 말경까지 피고인 A에게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H병원’ 내에서 방 2개를 임차하여 경락마사지 사무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D의 방실침입 및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1. 5. 일자불상경 위 ‘H병원’에서 피고인의 아내 A과 피해자 사이에 월세 조정 및 보증금 반환문제 등으로 분쟁이 계속되자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 운영의 경락마사지 사무실 문을 발로 세게 걷어차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관리의 사무실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님인 J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년, 씹할 년, 당장 나가지 않으면 다 부셔서 내보내겠다”라고 큰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사무실 앞 복도에 걸려있던 거울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화분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경락마사지 사무실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 A은 2011. 8. 29. 13:00경 피해자 운영의 경락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빨리 사무실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와 서로 언쟁을 하고, 피고인 B, C은 위 ‘H병원’ 응접실에서 앉아 있다가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며 싸우는 소리를 듣고 차례로 피해자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병원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모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