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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30 2014고정122
횡령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군산시 C 건물의 공동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2012. 7.경 피고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주)E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3. 일자불상경 위 C 건물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도 월세 및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자 F에게 위 사무실을 임대하기로 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사무실의 자물쇠를 교체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 및 보증금을 지불하지 않고 사무실 집기를 그대로 둔 채 2012. 8.경 (주)E 운영을 중단하자, 피해자 소유인 책상, 의자, 에어컨 등 시가 합계 305만 원 상당의 사무실 집기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9. 2. 11:00경 군산시 C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가 사무실 집기의 반환을 요청하자 출입문을 시정한 채 피해자의 출입을 저지하면서 피고인 B은 ‘돈을 내놓고 사무실 집기를 가져가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사무실이 있는 토지는 내 땅이니 사다리를 놓고 창문으로 물건을 가져가라’고 말하며 위 집기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합계 305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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