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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3 2012고정63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서 ‘C’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0. 11. 13:40경 서울 관악구 D 건물 2층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무실을 전대해 준 E 사장인 피해자 F와 사이에 당초 사무실 전대 조건으로 약속했던 광고수주 및 월세 문제 등으로 시비가 발생하자, 위 카페 일반게시판에 『인터넷 E의 횡포』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위 글 중에는 “ E이 돈 한 푼 내지 않고 남의 사무실에 들어와 횡포를 행하고 있습니다. E에서는 첫 번째 달부터 두 번째 달 마지막 날 곧 계약 해지 전까지 월세도 내주지 않아 건물 주인에게 월세 독촉을 받게 만들어 고통을 주고 있고 또 매달마다 월세를 미루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피해자는 전대차 보증금 없이 월세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무실을 사용하기로 피고인과 전대차 약정을 체결한 바 있기 때문에 사무실을 무단으로 점거한 바 없고, 위 글을 게재하기 이전인 2011. 9. 29.경 이미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2개월 치 월세 290만 원을 송금해준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카페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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