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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03 2012고단261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72. 2.경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의료 활동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2008. 7. 2. 남양주시 G 상가 403, 404호에서 피고인 명의로 ‘H병원’을 개설하였고, 피고인 B은 ‘H병원’의 이사 직함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자는 의사 면허를 대여해 주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2.경 남양주시 G 상가 403, 403호에서 의료인 자격이 없는 B에게 위 ‘H병원’ 운영에 필요한 개설 자금을 투자하게 하고, 피고인은 의사 면허를 대여해 주고 B으로부터 매월 450만원의 대여료를 받는 방법으로 2008. 7. 2.경부터 2012. 10.경까지 B에게 의사 면허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의사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아닌 피고인은 2008. 7. 2.경 남양주시 G 상가 403, 404호에서 ‘H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의사 면허증이 있는 A에게 매월 45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의사 면허를 대여받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2008. 7. 2.경부터 2012. 10.경까지 A으로 의사 면허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료기관 개설 증명서

1. 각 등기부사항 전부증명서(수사기록 126쪽∽161쪽)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수사기록 199쪽∽202쪽)

1. 피고인 B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서(수사기록 205쪽∽211쪽)

1. 각 피고인 A(H병원) 명의 시티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서(수사기록 212쪽∽277쪽, 수사기록 401쪽∽521쪽)

1.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서(수사기록 355쪽∽385쪽)

1.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의 거래내역서(수사기록 589쪽∽611쪽)

1. 수사보고 J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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