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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253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사실혼 관계로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F산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C는 B의 딸이며 위 F산장에 같이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00. 7. 10.부터 2001. 6. 30.까지 금호생명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적이 있다.

피고인들은 각 단기간 내에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단기간 입원치료 내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부당하게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다음 여러 보험사들로부터 입원일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2.부터 2011. 4. 11.까지 김해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그곳 주차장에서 걸어가다 넘어져 우측 어깨를 다쳤다는 이유로 실제로는 단기간의 입원치료나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41일간 불필요한 장기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2011. 4. 12.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에게 위와 같은 입원기간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4. 19.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06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단 3번 사고 중 교보생명 수술비 10만원, 메리츠화재 깁스비 10만원, 차티스 수술비 100만원, 깁스비 10만원 합계 130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6,200,000원,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으로부터 3,680,000원,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으로부터 7,880,000원, 피해자 차티스보험으로부터 10,835,102원,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으로부터 10,245,000원, 피해자 현대해상보험으로부터 4,580,000원 등 합계 43,420,102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2. 9.부터 2011. 4. 4.까지 위 ‘H병원’에서 그 전 불상의 장소에서 눈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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