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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6 2019고정60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소재 'C'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54세)은 같은 번지 옆 사무실에서 'E'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8. 6. 30.경 'E' 사무실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1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 7. 10:50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부동산 중개물건을 공유하지 않은 사실과 월세를 미납한 부분에 관해 대화를 하던 중 “내가 너하고 노예계약을 맺었냐, 씹팔 좆같은 년, 남의 사무실을 쓰고 세를 안 내는 년이 세상에 어디에 있냐"라고 말하며 종이컵에 담겨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서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해자의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가 화분 등을 화장실 통로에 갖다 놓고, 계약 당시 대여해 주었던 컴퓨터와 책상 등을 마음대로 가지고 나오고, 가지고 나온 책상을 피해자의 부동산 사무실 출입문 앞에 두어 손님들이 그 사무실에 들어가기 어렵게 하고, 컴퓨터를 불상의 장소에 두어 피해자가 컴퓨터에 저장된 부동산 중개 관련 자료를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 업무를 방해하였다.

택일적 공소사실로 변경을 허가한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변경 전 공소사실(권리행사방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부동산(사무실) 월세 계약서, 경찰관 촬영 현장 사진, 피해자 제출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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